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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연차휴가의 기본 산정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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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이 부여됩니다. 출근율이 기준이기 때문에 육아휴직과 같은 장기휴직이 산정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2. 육아휴직 사용 시 연차 산정에 영향을 주는 핵심 개념
육아휴직은 법적으로 ‘근로하지 않은 기간’에 해당하지만, 일정 시점 이후로는 출근으로 간주되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. 이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 시기(2018년 5월 29일 전후)가 연차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.3.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 사용자의 경우
○ ‘18.5.29.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에는 출근율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즉,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1년 동안 80% 이상 출근했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그대로 부여됩니다.
4. 2018년 5월 29일 이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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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‘18.5.29. 이전 육아휴직이 종료되었거나 그 이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 이에 따라 총 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 일수를 제외하고, 출근일수 비율에 따라 연차 일수를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.
5. 비례 산정 방식의 예시
예를 들어,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40일이고 그 중 60일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경우, 연차는 다음 방식으로 산정됩니다. 실제 출근한 날: 180일 육아휴직 제외 후 기준일수: 240 - 60 = 180일 출근율: 180 ÷ 180 = 100% ⇒ 비례 산정이 아닌, 전체 연차 15일 부여 가능 하지만 만약 출근일이 120일이라면 출근율: 120 ÷ 180 = 66.7% ⇒ 비례 연차만 지급됨6.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와 육아휴직
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.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달은 개근이 아니므로 해당 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7. 연차휴가 산정 시 유의사항
-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 - 육아휴직 복귀 후 잔여기간에 대한 출근율로 다시 산정합니다. - 육아휴직과 병가, 기타 휴직을 혼합 사용하는 경우 각각 출근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.8. 사업장마다 다른 연차 운영 방식 주의
근로기준법은 최소 기준이며, 사업장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 산정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인사부서나 노무사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.9. 육아휴직 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
육아휴직 복귀 직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지만, 회사의 연차 사용 규정이나 승인 절차에 따라 즉시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.실업, 질병, 이혼 등으로 긴급생계지원비를 지원받으실분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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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산정 FAQ
- Q1.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?
A1.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출근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출근율에 따라 연차 산정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. - Q2.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?
A2. 2018.5.29.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에는 출근율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합니다. - Q3. 2018년 5월 29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쓴 경우는요?
A3. 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 계산에서 제외되며, 나머지 출근일수 비율에 따라 연차가 비례 산정됩니다. - Q4. 육아휴직 중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?
A4.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계약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연차 사용은 불가능합니다. - Q5. 복직 후 연차는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가요?
A5. 복직 즉시 사용은 가능하지만,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승인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- Q6. 연차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A6. 총 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제 출근일수를 계산해 80% 이상이면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. - Q7. 육아휴직이 3개월 이상이면 연차가 줄어드나요?
A7. 2018.5.29. 이후 육아휴직자는 출근으로 보므로, 연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. 그 이전은 비례 산정됩니다. - Q8. 1년 미만 근무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월 1일 연차는요?
A8. 해당 월에 개근하지 않으므로 월 1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 - Q9. 육아휴직이 1년 이상이면 다음 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?
A9. 복직 후 출근율이 80%를 넘지 못할 경우 연차가 비례 산정되거나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- Q10. 회사마다 연차 산정 기준이 다른가요?
A10. 근로기준법은 최소 기준이며,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더 유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- Q11.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연차는 소멸되나요?
A11. 육아휴직 중 연차는 사용하지 못하므로 소멸될 수 있으며, 복직 후 소멸 전 사용을 권장합니다. - Q12. 육아휴직 중 복직 후 연차가 적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12. 출근율 산정 방식과 적용 기준을 인사부서에 문의하거나,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. - Q13. 육아휴직 중이라도 회사의 연차촉진제도는 적용되나요?
A13.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촉진 대상이 아니며, 근무 중인 기간에만 해당됩니다. - Q14. 육아휴직 후 연차 정산을 잘못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14. 회사에 정정 요청을 하거나, 필요시 노동청을 통해 시정 요청이 가능합니다. - Q15. 육아휴직 중 연차 유급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?
A15. 휴직 중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유급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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